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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사부와 우산국 복속에 의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검토
Examination of the Inherent Territory Argument of Dokdo by Isabu’s Subjugation of Usan-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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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사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이사부와 동해 바로가기
  • 통권
    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79
  • 저자
    김명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2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used the term ‘inherent territory’ while using terms of territorial claims such as ‘original title,’ ‘ancient title,’ or ‘feudal title.’ Neither the Korean government nor the Japanese government is officially using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n diplomaticdocuments when arguing for the sovereignty over Dokdo. Most of the Korean historians describe that “Dokdo is Korea’s inherent territory which Isabu acquired by subjugating Usan-guk in the 13th year of Silla King Jijeung (A.D. 512).” This is clearly self-contradictory. This kind of description is what Korean Isabu Society should correct and settle. In addition, the Korean Isabu Society has other tasks as well, such as proving the legitimacy of Isabu’s subjugation of Dokdo, the time when Korea’s historical title over Dokdo was replaced by a title in term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nd if this historical title became meaningless after the replacement. Active 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for Korea Isabu Society to take the lead to settle these matters.
한국어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 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 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 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 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 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 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 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 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 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유영토의 개념
 Ⅲ. 고유영토의 취득이론
 Ⅳ. 고유영토용어에 관한 국제판례와 한일정부간의 공식관행
 V. 결론
 [ABSTRACT]

키워드

고유영토 취득영토 우산국 이사부 권원의 대체 Inherent Territory Acquired Territory Usan-guk Isabu Replacement of Title

저자

  • 김명기 [ Kim, Myung Ki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사부학회 [The korean isabu socie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고대 인물 이사부, 동해안지역 역사문화, 동해, 해양 환경, 울릉도, 독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이사부학 정립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2030
  • 수록기간
    2010~2018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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