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의 학교 평가제도는 주별, 지역별로 다르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과별 수업이나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기중 학업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지역단위로 개발된 연합고사의 결과에 대한 풀이를 하여 기대치와 성취결과간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물론 지역별 교육위원회, 주정부도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천,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 주별로 학력 표준화 검사와 학력고사용 문항들을 개발하는 일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도, 객관도 및 타당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4.>
1. 교육의 기초이론, 교과교육, 교원교육에 관한 연구
2.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3. 본교의 교육발전 및 교재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연구활동<개정 2013. 3. 4.>
4. 교육과정,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스마트교육 및 뇌기반교육에 관한 연구<개정 2009. 8. 1., 2013. 3. 4.>
5. 국제공동연구<개정 2013. 3. 4.>
6.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그 교류<개정 2013. 3. 4.>
7. 연구결과의 보급 및 출판<개정 2013. 3. 4.>
8. 학술지 발간
9. 교수학습센터(CTL) 운영<개정 2009. 3. 1., 2013. 3. 4.>
10.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3. 1.,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