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계)대학(교)으로 대표되는 국·공·사립 교원양성기관은 교원, 즉, 냅객侍瑛愍?양성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중등교원, 즉 교사양성기관으로 축소시켜 놓고 보면, 교사양성기관은 해당 교과의 교육담당자 양성이 그 설립의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교육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4.>
1. 교육의 기초이론, 교과교육, 교원교육에 관한 연구
2.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3. 본교의 교육발전 및 교재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연구활동<개정 2013. 3. 4.>
4. 교육과정,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스마트교육 및 뇌기반교육에 관한 연구<개정 2009. 8. 1., 2013. 3. 4.>
5. 국제공동연구<개정 2013. 3. 4.>
6.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그 교류<개정 2013. 3. 4.>
7. 연구결과의 보급 및 출판<개정 2013. 3. 4.>
8. 학술지 발간
9. 교수학습센터(CTL) 운영<개정 2009. 3. 1., 2013. 3. 4.>
10.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3. 1.,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