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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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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1
  • 저자
    Chae Eon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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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 legisl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in Korea has been legislated for each case of crisis accordingly without any mother law and is with separated application for wartime and peacetime. Due to this unintegrated legisl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operate and control between ministries concern, unclear to prioritize to apply each individual law. The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is a Presidential Directive and limited to provide integrated management over individual acts systematically. To meet those require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s and the way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re are many ways for the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uch as, to supplement to proposed bill, to proceed the bill proposed by government again and to enact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This study recommend that the way to enact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through motions by assemblymen as the most feasible measure.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기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안전, 안보, 위기의 개념
  2. 국가위기관리
  3. 위기관리 변화 추세
 Ⅲ. 국가위기관리 조직 및 법제
  1. 국가위기관리 조직
  2. 국가위기관리 법제
 Ⅳ. 주요국 위기관리법 및 한국의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추진 분석
  1. 주요국의 위기관리법
  2. 한국의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추진 분석
 Ⅳ.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정책 제언)
  1.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
  2.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 법령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Ac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Law

저자

  • Chae Eon Lee [ 이채언 | Korea Crisis Management Institut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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