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II. 한국 상법(회사편)변천사 개관 1. 상법의 제정 2. 상법개정과정 3. 상법의 제·개정과정에서의 회사조직재편입법 III. 회사의 조직변경 1.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2. 조직변경 주체의 완화 IV. 회사합병 1. 교부금합병 2. 삼각합병 3. 소규모합병 4. 간이합병 5.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의무완화 6. 이의제기 채권자의 범위제한 7. 무의결권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인정 V.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1. 흡수분할합병의 물적분할26)인정 2. 잔여재산분배전의 해산회사에 존속분할인정 3. 분할교부금 액수 제한 및 채권자보호절차의 재정 4. 연대책임의 대상과 주체의 명확화 V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범위 제한 2.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확보 3.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사전공시대상의 확대 VII. 영업양도·양수 1. 간이영업양도·양수제도의 도입 2. 소큐모영업양수제도의 도입 3.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의 기준 구체화 VIII. 결론-회사의 조직재편에 관한 입법론 참고문헌
키워드
회사조직재편회사구조조정회사의 조직변경회사합병회사·분할과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영업양도·양수reorganization of corporationsreshuffling of corporationslegislation for the progress of corporation lawnew forms of corporationsamalgamation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