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책임과 히말라야약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The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and Himalaya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2007.4.27, 2007 Da 4943
I. 서론 I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본 사건에서의 Himalaya약관 3. 종합상황도 4. 쟁점사항 III. 판결요지 1.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책임에 관하여 2.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3. Himalaya 약관에 관하여 IV. 운송주선인에 관한 법리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의 3.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 되는 경우 4. 운송주선인이 운송관련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5.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V. 하우스선하증권과 마스터선하증권 1. 의의 2. 하주의 손해배상청구권 3. 본 사건에서의 경우 VI. 선박대리점 1. 선박대리점에 관한 법리 2. 본 사건의 경우 VII. Himalaya 약관 1. 의의와 유래 2. 유효성에 관한 각국의 입장 3. 우리나라의 경우 4. 강행규정저촉여부 5.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항만하역사업자 7, 순환보상약관 VIII. 맺음말 1. 본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운송주선업자Hmalaya약관Hmalaya약관의 효력독립계약자하역업자제3자를 위한 계약freight forwarderHimalaya Clause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the independent contractorstevedorscontract for the third party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