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II. 1994년 판결요지 III. 1994년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IV. 1994년 판결 이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하 판정에 관한 판례의 추이 1. 제1사안(1994.9.23. 선고,93도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4, 2901) 2. 제2사안(1996.6.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6하, 2425) 3. 제3사안(1996.5.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공 1996하,2087) 4. 제4사안(1996.8.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 공1996하, 2935) 5. 제5사안(이치우 외. 1998.6.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뇌물공여 공 1998. 2044) 6. 제6사안(장성두, 1998.8.21. 선고, 97도2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 1998, 2365) 7. 제7사안(전복동 외, 1998.8.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8, 2367) V. 결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