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事實인 慣習의 性質 1. 事實인 慣習에 대한 立法者의 認識 2. 事實인 慣習: 法規範인가, 단순한 慣行인가? III. 法律解釋과 法律行律解釋의 구별 1. 解釋의 對象에 관한 차이 2. 解釋의 目標에 관한 차이 3. 受範者의 相異에 의한 구별 4. 法的 效果의 發生根據상의 차이 5. 解釋方法에 있어서의 차이 V. 맺음말 Zusammenfassun
저자
김진우 [ Chin-Woo Kim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