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세계를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국제기구의 최고관리자를 배출하고 중요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맡으려는 나라가 많다.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개도국’ 또는 ‘선진국’이라는 틀 속에 갇힌 다른 국가들이 풀기 어려운 국제적 쟁점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쟁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ODA 정책을 비롯한 빈곤대책,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보호, 그리고 UN 구조개혁 등 good global governance의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은 이들 쟁점 중에서 ‘UN 구조개혁’을 다룬 것이다. UN 개혁(또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UN 총회에서 많이 논의됐으나 전혀 합의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의 상당 부분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UN의 운영이 개선될지 의문스럽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부 국가의 관심 사항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UN 개혁 논의의 내용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 UN을 ‘인류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 할 수 있는 기구’로 개혁하기 위한 12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개편하여 지역그룹의 대표국가들로 구성된 ‘상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를 9개의 지역그룹으로 나누며, 각 지역그룹은 안보리의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2∼4개의 대표국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총 32개국). 2. 상원에 선출된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또는 이웃국가와 합동하여 UN 평화유지를 위한 병력 5,000명을 상비시키고 상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분쟁지역에 파견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3. 각 지역그룹은 소속국가의 종합적 분담금 규모에 따라 ‘완전한’ 거부권 또는 ‘부분적’ 거부권을 가진다. 거부권의 행사는 각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국가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에서 ‘과반수’라 함은 참석국가의 과반수인 동시에 찬성국가의 분담금의 누적이 5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반수가 아닌 다수결의 요건에도 준용된다. 5. OECD/DAC 회원국은 자국이 부담하여야 할 ODA 예산의 10%를 UN에 납부하며, 그 사용방법은 상기 표결방법에 따라 UN 총회에서 결정한다. 6. 상원과 하원(총회)은 하부기관으로서 각각 3개의 이사회를 가진다. 이사회는 ‘인간’, ‘국가’, ‘세계’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가. 기존 ‘UN 개혁’ 논의 평가 및 새로운 접근방식 제시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문제점 개관 2.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제안 가. 정당성(legitimacy)과 대표성(representation) 나. 상임이사국 제도 다. 거부권 문제와 책임성(accountability) 라. 효율성 마. 권한과 의무의 연계: ‘특별한 지위’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 3.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직결된 다른 문제 가. 총회에서의 투표권 나. 이사회(상하원을 보조하는 헌장기관들) 4. 결론: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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