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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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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09-16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박원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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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항공 안전 저해 범죄 규율에 관한 5개의 조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 항공안전 관련법 조문의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항공안전과 보안 관련법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보안은 지난 수년간 강화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100% 완전한 안전조치가 100% 완전하게 행동하는 인간에 의하여 시행될 때만이 가능한데 현재의 기술과 인간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 지난 60년대 이후 증가된 항공 범죄 등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항공범죄 관련 조약 채택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과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의 의제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78년 G7의 「본 선언」과 1988년 리비아 정부의 사주에 의한 영국 록커비 상공에서의 팬암 103편의 폭발 사건 처리에서 나타났다.
셋째, 9ㆍ11 사태 이후 국제항공사회는 비행 중 제3자의 일반위험(general risk)에 관한 배상협약과 항공기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을 규정하는 테러(또는 불법방해배상)협약을 2009년 5월에 채택하게 되었다. 2개로 분리되어 채택된 동 조약은 항공기가 테러로 이용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대비한 것이다.
넷째,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5조는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 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이다. 1971년 몬트리올 협약에는 상기 2개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들을 공히 중죄(severe penalty)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내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처벌하면서 처벌 경중의 내용이 전도된 것 같고 또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의 내용에서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가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하여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발효 중인 조약에만 한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누락시켰다.
위를 감안할 때 국내 항공법 개선이 필요하고 세계 무대에서 테러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 특히 내년 아프가니스탄에 재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항공사의 항공안전을 위한 경계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항공 안전 저해 범죄 규율 일련의 조약2)
  가. 항공기 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3)
  나.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5)
  다. 민항 안전 불법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8)
  라.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3.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 동향
  가. 유엔
  나. 테러 방지 차원에서의 국제사회 대응
  다. 9ㆍ11 사태이후 대처
 4. 국내 상황
 5. 결론

저자

  • 박원화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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