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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있어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등록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가맹본부입장에서
A Study on the Ways of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 and its Utilisation in Franchising: From a Franchisor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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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즈경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이재양, 김판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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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society based on the Fair Trade Transactions Act, which was established by Fair Trade Commission (FTC) on May, 2002. However, the system itself has showed limitations in guaranteeing a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disclosure document. Thus, since February, 2008, FTC not only made franchisors to register disclosure documents but also adopted the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which forced them to provide registered disclosure documents to franchise applicants and franchisee. Franchisors consider the newly adopted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a restrictive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fast growing franchising industry and the importance of being competitive, franchisors need to utilize the disclosure documents to promote their business and to gain trusts from franchise applicants by providing truthful information. In that way, franchisor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foundation that franchising industry might be successful and reduce the agency fee by cutting out conflicts with franchisees. Thus,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ways of effectiv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 and its utilization from a franchisor viewpoint.

한국어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맹사업의 개요
  2. 1. 가맹사업의 의의
  2. 2. 가맹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 필요성
  2. 3. 정보공개서의 의의
 Ⅲ.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
  3. 1.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적용제외
  3. 2.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3. 3. 2010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현황
 Ⅳ.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활용방안
  4. 1.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4. 2. 가맹희망자들의 정보공개서 활용
  4. 3.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활용방안 대리비용 Disclosure Decument Registration System How to make Disclosure Decument Agency Fee

저자

  • 이재양 [ Lee, Jae Yang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 김판진 [ Kim, Pan Jin | 초당대학교 기업경영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Franchise Management]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프랜차이즈 경영관리에 관하여 관련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학술,창업,지도,육성 등에 관한 선진화, 국제화된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관련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즈경영연구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 간기
    연간
  • pISSN
    2093-9582
  • 수록기간
    2010~2017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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