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節 國家는 私學의 自主性을 保障함으로써 私學요로 하여금 그 社會的 責任을 다하게 해야 한다 1. 解放後 私學이 걸어온 길 2. 私學의 自主性 保障과 社會的 責任 第2節 國家는 私學關係法規를 改正함으로써 私學으로 하여금 名實相符한 民族과 人類의 私學이 되게 育成해야 한다 1. 私立學校法의 問題點과 그 改正의 方向 2. 中等學校 抽籤進學制의 問題點과 그 解消의 方向 第3節 國家는 私學敎員의 資質向上을 後援하고 그들의 社會保障에 힘써야 한다 1. 敎員의 社會保障은 學生이 받는 敎育의 質을 保障한다 2. 私學으로 하여금 優秀한 敎員을 自律的으로 確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施策이 講究되어 야 한다 3.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施行이 延期되어서는 안 된다 第4節 國家는 私學의 財政을 積極的으로 支援하여야 한다 1. 私學法人은 非課稅法人으로 해야 한다 2. 私學敎員의 棒給財源不足額은 國庫支援을 해야 한다 3. 私學法人 育成法을 制定하여 私學財政의 종합적인 支援策을 講究해야 한다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설립연도
1919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