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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敎育退職金에 관한 大法院判決을 보고
사립학교교육퇴직금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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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1978 여름 통권7호 (1978.07)바로가기
  • 페이지
    pp.72-78
  • 저자
    安二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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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원문정보

목차

本稿의 目的
 事件經韓와 各級法院의 判示 要旨
 私立學校 敎員年金法의 立法精神
 退職給與의 權利義는 「事實上의 退職」 後에 效力 發生한다
 法 附則 第二條는 年金法 適用에 限해서 有效한 것이다
 時效完成으로 因한 不표義를 어떻게 할 것인가
 文敎部의 有權解釋은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再任命의 境遇에도 在職期間은 通算하고 있다
 大法院 判旨의 不當性은 明確하다
 本判例는 變更되어야 한다

저자

  • 安二濬 [ 안이준 | 辯護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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