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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成年後見法制
A Study on Adult Conservatorship Act of Germany
독일의 성년후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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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79
  • 저자
    宋鎬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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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序論
 II. 成年後見法 施行以前 改革의 必要性
  1. 行爲能力剝奪·制限宣告(Entmundigung)의 後見
  2. 障碍保護(Gebrechichkeitspflegschaft)
  3. 舊法의 問題點
 III. 1992년成年後見法의 槪要
  1. 基本原則과 基本理念
  2. 制限能力의 原則廢止 - 後見과 保護를 대신한 後見制度로 一元化
  3. 後見(Betreuung)制度의 新設
  4. 本人意思의 尊重
  5. 自然人에 의한 個人的 後見의 原則化
  6. 身上監護事項의 積極的 配慮
  7. 後見人選任節次(後見開始)
  8. 豫防的 措置(任意後見制度)를 위한 手段
  9. 公示方法
 IV. 1999년後見法改正法의 槪要
  1. 改正의 背景
  2. 後見制度의 名稱變更
  3. 職業後見人의 例外化(名譽職後見人의 原則化)
  4. 豫防的 代理權(任意後見制度)의 後見法(法定後見制度)에의 體系的 編入과 强化
  5. 報酬 및 費用에 관한 規制의 再整理
  6. 節次에 관한 改正点
 V.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宋鎬烈 [ 송호열 | 東亞大學校 法科大學 講師,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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