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II. 民法의 일부를 개정하는 法律 槪要 1. 成年後見制度의 改正 2. 遺言方式의 改正 III. 整備法의 槪要 IV. 任意成年後見契約에관한法律(新設) 1. 任意成年後見制度의 意義 및 法制化의 배경 2. 任意後見契約法의 槪要 V. 後見登記 등에 관한 法律(制定) 1. 任意後見登記制度의 制定과 理由 2. 成年後見登記制度의 槪要 VI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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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