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提起 後 발생한 事實로 인한 本案의 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 獨逸의 本案終了宣言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종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