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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수적 법정기구이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아닌 단위학교 소속 기구이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룬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은 학교장 자문 기능이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운영권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게 있다.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설립연도
1919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