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liability fixation is to find out the reasons of damage or loss first. The premise of liability for fault is the existence of fault and the premise of no-fault liability is the existence of risk. Therefore, the provisions in respect of tort are built on this “binary” system of tort liability. Fault liability is the basis of general liability and no-faulty liability is the exception of the provisions. This kind of exception improves and perfects the deficiency of the provisions and profits of the victims are further protected.
한국어
귀책원칙의 전제는 우선 손해배상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과실책임원책이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지지 않다. 무과실책임원칙이란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사유를 제외 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과실책임원칙의 의의는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가고 피해자의 청구권을 쉬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제도는 바로 이러한 “이원제”(二元制)체제하에 구축되었다. 과실책임원칙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일반 원칙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법적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규범의 부족이 보완되었고 피해자의 권익도 더욱 보호되었다. 불법행위책임법은 총 12장 92조로 구성되었고 여러 측면으로 국민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을 국민의 인신(人身)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집대성자로 볼 수도 있다. 제품하자, 고통사고, 의료사고, 환경오염, 인터넷에 관한 불법행위, 동물로 인한 인적 손해 등 모든 내용이 불법행위책임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 관련한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