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판례 동향 1. 우리나라의 판례 경향 2. 일본의 판례 동향 III. 환자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또는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이라는 존재 증명의 필요 여부 1. 사건의 개요 및 재판 요지 2.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혹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3.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보호이익의 고려 4.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을 법익으로 인정할 때의 문제점 IV. 현저하게 부적잘한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위자료 인정 1. 사건 개요 및 환자측의 주장 2. 원심법원 및 최고재판소의 판단 3. 본 판결의 의의 V.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 치료기회상실론과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의 관계 1. 최고재판소 판결 중 '기대권'의 실질적 의미 2.'사망 시점에서의 생존 가능성'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 개념의 고려 3. 치료기회상실론의 체계적 구성 4.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침해된 법익의 유형 5.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로 인한 치료기회의 상실 VI.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