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는 중국정부가 2009년에 비준실시한 유일한 중국 변경개발개방구역이고 대두만강구역국재협력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러시아빈해변강지구, 조선 라선지구, 몽골동부변강성시, 한국 동부연해도시 및 일본 동부연해도시의 경제발전과 개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근 2년간의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 실시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지간의 법률방면의 협력요소의 제약하에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그 진척이 더디어지고 있다. 본고는 우선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기초위에서 장길도개발개방건도구건설 중 상관나라지간의 협력을 제약하는 법률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다응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법률협력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