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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1년 봄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토지보상액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개선방향」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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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12.02)바로가기
  • 페이지
    pp.57-95
  • 저자
    허강무, 정태용, 이인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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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보상평가기준
  1. 헌법상 정당보상
  2. 보상평가 기준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1. 보상액의 정당보상 미실현
  2.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3. 제도적 불비
 Ⅳ.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개선방안
  1.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2.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구체화
  3. 공시지가의 현실화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

  • 허강무 [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 정태용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인범 [ 감정평가사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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