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은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 고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에 개별근로자와 노동조합도 최대의 관심사항이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핵심사항이다. 현행 임금체계의 이원적인 임 금구조(‘통상임금(通常賃金)’ 또는 ‘평균임금(平均賃金)’)로 인하여 실무 에서는 임금을 관리할 때 법원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 초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다양하게 판단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의 개념은 노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력 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착안해 찾아야 함으로 사전적ㆍ평가적 의미의 임금개념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문제점으로는 (ⅰ) 통상임금 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와 행정지침의 해석 및 임금관리상의 혼 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 (ⅱ) 행정해석의 겨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 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ⅲ) 각종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임금체계가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점, (ⅳ) 임금체 계의 단순화ㆍ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점1)을 들 수가 있다. 실무 적으로는 아직도 임금구조에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노사간 갈등과 법률적 쟁점(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와 산정방 법 등이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 준(Ⅱ),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경향에 대하여 쟁점화된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인지를 일반론과 구체적인 사안으로 구분해 각 각 살펴본다(Ⅲ). 그리고 향후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정책과제를 검토해 본다(Ⅳ). (2) 실무상 임금지급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왜곡된 임금구조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를 판단할 때에 많은 곤란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수단의 확보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생산비용의 절감2) 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현실 노사관계 실무의 복잡한 이해대립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적인 임금구조의 개선방안 을 일찍부터 논의해 왔다. 이에 학자들은 이른바 ‘표준임금’의 개념을 기 반으로 임금체계의 단일화의 필요성 및 다양한 개정의 방향을 주장하고, 논의한지도 벌써 2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대법원 판 례의 경향은 점차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현실적 으로 기업에서 임금제도를 운용하는 태도는 판례의 법률적 판단에 부합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포괄산정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제도를 운 영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유연한 판단에서 좀더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구조의 이원화문제는 개선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노사관계제도 선진화방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현행 통상임금의 문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의 개선방안으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변동적 인 것을 제외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제안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판단과 현실의 임금체계 운영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임금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연 착륙하려면, 그 개념이 ‘표준임금’이라도 단일화된 임금체계의 운용을 중 장기적 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 과정 속에서 전향적으로 임금보호를 유연화시키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