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rious insurance benefit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been calculated by the average wage based on wages. It is on the rise that standard of compensation needs to be reorganized. Because the calculation method of premiums has recently changed from wages to salary unreasonable compensation standards that government collects the premiums as total fee by the year and pay insurance benefit as average wage of three months exacerbate insurance finance and make trouble. therefore, I analyzed the merits and demerits about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average wage and studied introduction plan of new calculation method as average salary of one year if we change from wages to salary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ree monthly average wages should fall into desuetude and average salary of one year should be impos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검토 1. 임금의 보상기준과 보수로의 변경 2. 다른 법률에 의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한 검토 Ⅲ.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의 대체 1. 평균임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2. 평균임금 보상기준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3.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Ⅳ.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 1. 3월단위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평균보수일액의 개념도입 2. 1년단위 보상기준의 도입과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안 Ⅴ. 맺은 말 참고문헌
키워드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insurance Actinsurance benefitsaverage wagecalculation methodaverage salary of one year
저자
이상국 [ Lee, sang kook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생 상임고문, 한국 서비스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