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간의 권한쟁위청구사건의 피청구인 적격 2. 의원이 의안의 심의 ·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 4. 의결정족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수 5. 종중(宗中) 유사의 단체의 경우 후손 아닌 사람이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 6.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7. 단체의 회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법인의 특별대리인 해임 전 새로 선임된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 9. 단체에서 평등권을 침해 당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부 10. 종원(宗員)들에 의한 종중총회(宗中總會)의 소집 11. 종중(宗中) 유사(類似)의 단체는 남성만을 구성원으로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12. 종중이 소집통지 없이 유효한 총회결의를 할 수 있는 경우 13.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하여 내런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대리인이 위임장을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16. 이사회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17. 정당의 대의원총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18. 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9. 임원의 자격 제한 20. 집합건물관리단집회에서 여러 개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 21.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 22. 의사록의 증명력
나라 교육의 현실은 민주주의식 회의에 관한 부분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성인들에게 회의법의 기초가 되는 동의(動議)의 개념을 질문하여도 옳은 답변을 듣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식 회의 방법에 관한 문맹자들이므로 국회, 지방의회, 주주총회 및 각종 단체들의 비민주적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시민 세력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으며 지도자들은 정도를 벗어나고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좌시할 수 없어서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여 역사발전의 등불이 되고자 한국회의법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회의법 학회에서는 회의법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보급하는 회의법 아카데미와 본회의의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도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방법을 모르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문화를 통하여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질서와 규범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민주제도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사이좋게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간의 경쟁이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회의방법 훈련은 오늘의 다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단체전에서 개인주의란 패배를 의미합니다.
토론문화의 불모지에서는 개인은 강하여도 집단은 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의법학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의법학회가 걸어가는 모습을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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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의법학회지 [Journal of Korea Parliamentary Law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