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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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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종자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0.10)바로가기
  • 페이지
    pp.63-67
  • 저자
    한국종자연구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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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종자산업법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나. 출원공고제도 폐지(현행 제30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제93조)
  라.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 제도 개선(제14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제158조의6 신설)
 2. 시행령
  가.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 마련(제10조의2 신설)
  나. 품종보호 심사관 자격 대상기관의 조정(제34조 개정)
  다.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공무원의 직권시료채취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51조 신설)
  라.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마.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제72조 제2항)
 3. 시행규칙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보완(제17조의2부터 안 제17조의5까지 신설)
  나.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인지를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제28조 및 제111조)
  다. 종자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설정 및 맥류·콩 종자에 대한 보증 유효기간 단축(제106조 개정)
  라. 유통종자 표시단위의 보완(제121조제1항제2호 개정)
 4.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5.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저자

  • 한국종자연구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종자연구회 [The Korean Society for Seed Science & Industry]
  • 설립연도
    2004
  • 분야
    농수해양>농학
  • 소개
    본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종자와 관련된 이론 및 기술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교류에 있어 산·학·관·연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종자산업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ty for Seed Science & Industry]
  • 간기
    계간
  • pISSN
    2384-9598
  • 수록기간
    2004~2026
  • 십진분류
    KDC 523 DDC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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