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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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산업법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나. 출원공고제도 폐지(현행 제30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제93조)
라.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 제도 개선(제14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제158조의6 신설)
2. 시행령
가.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 마련(제10조의2 신설)
나. 품종보호 심사관 자격 대상기관의 조정(제34조 개정)
다.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공무원의 직권시료채취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51조 신설)
라.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마.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제72조 제2항)
3. 시행규칙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보완(제17조의2부터 안 제17조의5까지 신설)
나.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인지를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제28조 및 제111조)
다. 종자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설정 및 맥류·콩 종자에 대한 보증 유효기간 단축(제106조 개정)
라. 유통종자 표시단위의 보완(제121조제1항제2호 개정)
4.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5.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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