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II.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 중에는 안전 관리 기준을 기켜야 합니다 III.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국립식물 검역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IV.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요건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V.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을 위반하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VI.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VII.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주요사항 문답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