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민법개정에 있어서 나의 바램 II.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신주의 및 검토할과제 III. 우리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과정--과연 우리민법의 입장에서 발신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채택된 원리인가? IV. 발신주의는 그간 실제로 효용을 발휘했는가? V. 발신주의는 과연 장래에도 유지하여야하는 예외인가? VI. 맺음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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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