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in Korea was realized in individual items in terms of abolition of local transfer, partial continuance of specific grants, partial transfer of specific grants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and new establishment of decentralization transfer. But not only the reform of individual items needs but also the systematic reform does. First of all, because specific grants is not regulated by the law in size, intention can be intervened and the basic aid rate is too subdivided. Therefore, the basic aid rate should be simplified and the discriminative aid rat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local finance independence. The working estimation of local finance should reflect the working grades of decentralization transfer in order for the decentralization transfer to be fixe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in Korea can overcome the limit of the vertical fiscal coordination by establishing the bodies for the fiscal coordin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lowest level or the fiscal coordinatio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of the lowest level in addition to the coordination transfer. Also, like Denmark, the soli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can be maintained by trying the expenditure equalization and the tax base equalization among the municipalities.
한국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각 지방자 치단체들의 재정력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인데, 중앙정부는 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을 관리 감독 하는 수직적 체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배경에는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전제로 삼아 3 대특별법을 제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에 있다.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제를 폐 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국가사무가 아닌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 며 이양사 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에 신설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산 정시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제도를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과 균특회계사업을 포함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 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배분방식 및 다른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균특회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신청을 무리하게 할 가능 성이 열려있으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발전낙후도, 기 사업에 대한 완성도 등을 반영하는 재원배분 모델개발이 시급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을 위한 기구내지는 하위지 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정제도를 두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흐름 IV.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배경 2.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 V.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V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재정조정제도3대특별법분권교부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기준보조율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Decentralization transferExpenditure equalization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