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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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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회의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회의법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47
  • 저자
    김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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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일본인들 다께시마竹島는 일본땅,치고 빠지는 술책으로 분쟁지역화
 독도는 전라도 흥양군 낙안과 초도 · 거문도인들이 개척
 거문도의 전남무형문화재 제 1 호 ‘술비 소리’ 는 울릉도를 오가며 배질(항해)하면서 부르던 노래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 년 우산국 정벌로 편입됨
  1. 독도의 명칭부터 알아보자.
  2.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3. 6.25사변(한국전쟁)의 발발은 우리에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전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지만,일본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4.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최고사령부(미국)는 1946년울릉도 독도 거문도 제주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으면서,1951년 일본을 독립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왜 누락시켰을까?
  5. 일본이 우리영토를 탐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6.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7. 1965 년 한일어업협정과 1998 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에 놀아나서독도 영유권이 휘말리게 되었다.
  8. 조선왕조나 왜정시대만 친일파가 득세한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고,
  9. 독도문제는 우리나라나 지도자가 힘이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국력이 쇠하거나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나온다.
  10. 일본이 1905년 독도의 위치를 경도 · 위도로 표시하면서 다케시마라 칭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했지만,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있는 죽도竹島와 혼동한 것이 분명하다.
  11. 일본어부 ‘나가이 요사부로 가 조선땅 독도에서 강치를 잡게 조선정부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12. 최근 결정적인 단서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13.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1900년에 고종황제 칙령 41호로 고시한 석도石島가 독섬이고 독도이다.

저자

  • 김충석 [ 본 학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회의법학회 [Korea Parliamentary Law Institute]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나라 교육의 현실은 민주주의식 회의에 관한 부분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성인들에게 회의법의 기초가 되는 동의(動議)의 개념을 질문하여도 옳은 답변을 듣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식 회의 방법에 관한 문맹자들이므로 국회, 지방의회, 주주총회 및 각종 단체들의 비민주적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시민 세력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으며 지도자들은 정도를 벗어나고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좌시할 수 없어서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여 역사발전의 등불이 되고자 한국회의법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회의법 학회에서는 회의법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보급하는 회의법 아카데미와 본회의의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도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방법을 모르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문화를 통하여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질서와 규범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민주제도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사이좋게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간의 경쟁이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회의방법 훈련은 오늘의 다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단체전에서 개인주의란 패배를 의미합니다. 토론문화의 불모지에서는 개인은 강하여도 집단은 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의법학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의법학회가 걸어가는 모습을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회의법학회지 [Journal of Korea Parliamentary Law Institute]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2~2024
  • 십진분류
    KDC 060 DDC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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