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의 槪念 1. 狹義의 民事執行 2. 廣義의 民事執行 II. 執行機關 1. 執行官, 執行法院, 受訴法院 2. 登記官, 戶籍公務員 III.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1.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2.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登記受取請求權) IV. 執行不能判決 1. 執行不能判決의 意義 2. 1筆地의 土地의 特定一部의 所有權移轉登記節次 3. 登記例規의 規定 V. 執行不能判決의 類型 1.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의 執行 2.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의 집행 3. 公有物分割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4. 登記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5. 判決에 의한 抹消回復登記의 執行 VI. 法院의 釋明權의 行使 VII. 民事 判決書의 記載事項 1. 當事者의 표시 2. 當事者(被告)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必要性 3. 民事訴訟法 제208조의 改正의 必要性 VIII. 判決更正制度 1. 判決의 更正의 意義 2. 意思의 陳述을 命하는 判決文에 특정될 사항 3. 判決更正에 의한 救濟 4. 判決更正制度의 趣旨 5. 判決更正이 가능한 誤謬의 範圍 및 判斷資料 6. 更正을 許容하는事例 7. 판결의 更正을 許容하지 않는 事例 IX. 結論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강제집행(execution. enforcement)집행기관(an executive organ)집행문(vollstreckungsklausel)집행권원(vollstrechkungs titel)판결(urteil judgement)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decision Order-ing a declaration of intention)의사표시 의무의 집행(execution of obligation to declare intention)가집행선고(vorlaufige vollstreckbarkeit)판결주문(the text of a decision)확정판결(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집행문(vollstreckungsklausel)등기의 목적(subject matters to be registered).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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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