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미등기 건물의 집행 문제 1. 미등기 건물의 집행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관계 2. 개념의 정리 3. 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 미등기건물의 지위 III. 미완성건물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1. 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건물 3. 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관련규정 4. 집행규칙상의 미등기건물의 취급 5.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접근 IV.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경매 1. 현행 경매관련규정의 정리 2. 견해의 대립 V. 미등기건물의 경매에 따른 문제점 小考 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입증의 필요성과 동일성과의 관계 2.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확정 3. 미등기건물이 구분소유건물인 경우 경매절차상의 문제 4. 미완성건물의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집행에의 확장 여부 VI. 맺는 말 초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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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