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경과와 개요 1. 도입경과 III. 외국의 사법보좌관 유사 제도 1.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2.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3. 미국 주 법원의 Court Commissioner, Court Referee IV.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및 합헌성 1.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2. 사법보좌관 제도의 합헌성 V. 사법보좌관 인사제도와 교육, 보직기간 1.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직급(규칙 제11조, 제12조) 2.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규칙 제17조) 3. 선발로 인한 승진(규칙 제19조) 4. 교육(규칙 제21조, 제24조, 제27조) 5. 보직(규칙 제30조) VI. 사법보좌관의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법보좌관 업무의 형태 1. 일반론 2. 규칙 제3조의 불복절차 3. 규칙 제4조의 불복절차 4. 규칙 제5조의 불복절차 VII.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VIII. 업무의 감독 및 사건의 송부 1. 업무감독 2. 사건의 송부 IX. 마치는 글 참고문헌 초록 부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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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