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건축 중인 건물 1. 집행절차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2.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취급 3.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강제집행 대상적격성 검토 III. 현행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의 범위 1. 개설 2.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적용을 받는 건물 3.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물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의 문제 (1) 소유권처분제한과 사용미승인 사실의 공시 (2) 실행방법 (3) 건축주와 소유주가 다를 경우의 문제점 IV. 건축물대장에 의한 입법론적 공시와 관련규정 검토 1. 건축물대장에 기초한 공시의 입법론적 검토 2. 미등기 미완성 건물의 제출서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1)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적용 및 해석 (2)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적용 및 해석 V. 나오는 말 1.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실무적인 운영방향 2.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의 범위와 공시방법 참고문헌 국문초록 독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건축 중인 건물(die im Bau begriffenen Gebaude)강제경매(Zwangsversteigerune)강제집행가능성(Zwangsvollstreckungsmoglichkeit)강제집행의 대상적격(Gegenstandzustandigkeit zur Zwangsvollstreckung)미등기 건물(Die nicht eingetragenen Bauwerke)유체동산(Bewegliche Sachen)현금화(Inkasso)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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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