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Whether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ownership should be erased in the case where a lessee who rents a house earliest requests a dividend in a compulsory auction
I.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採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寶借權의 效力(對抗力과 優先辨濟權) 1.對抗力 가. 住宅貨貸借保護法상 ‘對抗力’ 의 意味 나. 貨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 여부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宅賃貸借保護法 제 3조의 5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IV. 이 사건 假登記의 技消 여부 (= 爭點) 1. 見解의 對立 가. 積極說 나. 消極說(실무제요의 견해) 2. 消極說에 대한 批判 가. 첫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나. 두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다. 세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라. 네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the first stamped lessee)배당요구(request of a dividend)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for ownership)말소대상(an object of erasure)대항력(prevalence power)우선변제권(priority)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소멸주의(extinction doctrine)인수주의(acceptance doctrine)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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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