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에 규정된 지방자차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 논의한 지 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 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첫째 인구가 적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의 구(區)안전관리위원회, 구(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 난관리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의 또 하나의 핵심관건인 군단위 기 초자치구를 통합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문제는 전술한 신속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근거리 행정의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자칫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에 위험을 감수한 효율성의 추구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연은 고려의 여지를 낳는 다”5)는 법언을 상기하여 “편리를 위한 위험의 감수”가 아니라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가 방재행정법 학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6)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의 묶음인 재난방재행정관 련 법령도 행정법학의 큰 줄기로서 행정법학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인 “공익과 사익의 형량”, “민주와 능률의 추구”의 문제를 도외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담론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법과정 Ⅲ.국회에서 대안입법 제안 이유 Ⅳ.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Ⅴ.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법의 규정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인명구조와 헬기의 사용 및 재난현장지휘를 위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