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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테러리즘 대응과 테러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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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156-165
  • 저자
    조성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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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에서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금,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에 대한 충실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단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테러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2. 테러범죄피해자
 Ⅲ. 테러범죄피해자 피해구제의 법적근거와 별도 입법의 필요성
  1.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성제 [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23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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