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권의 성격과 침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fringement Structure of the Tenant's Residential Rights in Redevelopment Projects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dopt a development scheme in which corporatives form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While this scheme has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nd greatly increased the supply for houses,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al process. Tenants, unable to acquire such property rights, we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so they were forced to migrate from their original residences and violated their residential rights through physical violence.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rights that original residents may claim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reaffirm the legitimacy in guaranteeing them residency. Furthermore, it investigates how residential rights are inevitably infringed on a structural level and identifies how resident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each step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ways to protect the residential rights of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legal proceedings must be set to ensure on a residential rights on the principle level. Secondly, redevelopment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n improved manner that guarantees residence to tenants and original residents. Thirdly, the public spher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right infringements and financial suppor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의 성격 검토 1) 주거권의 내용과 성격 2) 인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합의 3) 국내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합의 사항 4)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의 주거권에 대한 논쟁 3. 주거권의 침해를 유발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구조와 사업 방식 1) 재산권에 기반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구조 2) 도시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공익 4)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사업구조 4. 세입자들의 강제퇴거를 유발하는 도시재정비사업 구조와 실태 1) 정비대상 지역의 결정 2)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3)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 및 운영 4) 보상대상 세입자의 기준과 세입자의 축출 구조 5) 순환재개발과 임시거처 부재로 인한 주거안정성 침해 5.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와 철거 강행 구조 1) 강제철거와 세입자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 2) 국가인권위원회의 철거기준에서 본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 6.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정비사업 개선 방향 1) 재정비사업의 방향 전환과 사업 구조 개편 2)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 보장 3) 대안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세입자재개발주거권조합인권tenantredevelopmentresidential rightscorporativehuman right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