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2007년 개정선박법상의 정의 1. 제 1 조의2( 정의)규정 2. 제 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규정 3. 개정선박법의 입법취지 III. 개정상법 제1740조 규정 IV. 개정상법 제741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1 조 2. 영리성 없는 선박에 대한 준용 3. 국 · 공유 선박에 대한 준용범위 문제 등 V. 개정상법 제743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3 조(선박소유권의 이전) 2. 선박소유권 이전의 명확화 3. 소형선박에 대한 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VI. 개정상법 저11744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4조 2.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적용제외 Vll. 개정상법(상법 제745조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