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 2.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절비율의 확대와 세입자에대한 지원강화 3. 분양가격,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방식의 전환 4. 순환재개발-순차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5. 민칸의 분양가상한제의 유지 6.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7.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 확립과 위헌적인 제 3자 개입금지제도 도입 중단 8. 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악용의 중단 9. 강제퇴거 시 인권지침의 수립 10. 철거용역의 불법폭력 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