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2. 철거민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의 호소는 단순한 떼법이 아닌 헌법.법률 및 국제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3.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지침과 다른 나라의 예 4.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권고 등에 위배 철거현장에서 벌어지고 인권침해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5. 우리가 현대문명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철거현장에서의 용역업체의 불법 폭력의 방치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