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권 관련 법령 및 시행현황 1. 생활보장위원회 2. 읍면동 사무소의 의의신청서 작성 협조 3. 시·도의 이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4. 복지부 장관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5. 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6.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 신청 7. 기초생활보장 보회의뢰서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의 신청 8. SOS 상담 hot line 1688-1004를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III.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