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조건부 수급은 상위 조항과 상치된다.
2 자활사업법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4.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5.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6.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방치된 수급권자가 많다.
2. 최저생계비가 낮다.
3.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 운용의 원인이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나라 부정수급자 방지제도이다.
5. 수급권자 감시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6. 일선 담당자의 관리를 통하여 수급지수를 조정하고 있다.
7. 민원을 중재활 상담·구제 창구가 없다.
8. 제도 홍보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
III.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재산기준이 낮다.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4. 추정소득이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5. 재산기준이 더 낮아 졌다.
6.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에 문제점이 많다.
7. 지역간의 불균형이 크다.
8.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9.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10.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I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허 낮다.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V.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한다.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자활사업에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자활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6.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7. 수급권자에게 재활 방법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8.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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