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더불어 의료의 분업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의 분업화 과정에는 특히 서로 상이한 전문을 가진 의사들 간의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분업적 의료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분업의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사의 주의깊은 행위에 대한 신뢰가 허용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의사에게 검사 내지 재검사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뢰는 현행법의 과책원칙을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자유’의 표현이며 의사에게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검사를 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보고를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개관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I. Notwendigkeit und Arten der arbeitsteiligen Medizin 1. Notwendigkeit der arbeitsteiligen Medizin 2. Arten der arbeitsteiligen Medizin II. Grundsätze der Rechtsprechung bei der horizontalen Arbeitsteilung 1. Vertrauen beim Haftungsgrund 2. Gegenseitiges Vertrauen 3. Unterbrechung des Haftungszusammenhangs 4. Vertrauensschutz bei der Aufklärung 5. Zusammenfassung der Rechtsprechung III. Vertrauen als Merkmal des Fahrlässigkeitsbegriffs 1. Fahrlässigkeit als Außerachtlassung der erforderlichen Sorgfalt 2. Vertrauen als Merkmal der Sorgfalt 3. Verschuldensprinzip IV. Haftung bei doppeltem Fehler 1. Unterbrechung des Kausalzusammenhangs 2. Regress unter Gesamtschuldnern V. Fazit 국문초록
키워드
수직적 분업수평적 분업과책원칙행위에 대한 자유비율적 손해분담Vertikale ArbeitsteilungHorizontale ArbeitsteilungFreiheit zum Handelnprozentuale Schadensteilung
저자
Erwin Deutsch [ von Prof. Dr. jur. Dr. jur. h.c. mult. Drs. med. h.c., Universität Göttingen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