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 : 대법원 1996.11.8. 선고 95조2710 판결(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사망사건)] [대상판결 : 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440 판결(민사상 손해배상사건).] [判例評釋] I. 序說 II. 醫療事故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認定을 위한 客觀的 要件 1. 構咸要件的 結果發生 2.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III. 醫療事故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認定을 위한 主觀的 要件 1. 客觀的 注意義務違反 2. 分業的 醫療行爲와 信賴의 原則 IV. 本 事案에서 醫療從事者의 過失을 인정하기 위한 要件 및 그 判斷基準 1. 病院科長의 注意義務의 限界 2.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過失과 被害者의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의 判斷方法 3. 被害者의 症狀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被告人에게 過失을 인정하기 위한 要件 4. 患者의 姙振與否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過失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要件 V. 民事上 損害賠償責任 VI. 結論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