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II.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手術前의 段階에서의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3. 手術段階에서의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4. 結語 III. 初步醫師의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初步醫師의 說明範圍 IV. 醫藥品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新醫藥品과 說明義務 3. 플라시보(僞藥)과 說明義務 V. 診療上의 特權에 의한 無說明 1. 問題의 提起 2. 診療上의 特權이 인정되는 경우 3. 結語 VI. 醫療過誤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醫師의 過誤說明에 대한 法理構成 3. 結語 VII. 結論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