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II. 藥事法上 役藥에 있어서의 藥師의 法的 地位 1. 醫藥品 調劑에 있어서의 地位 2. 醫藥品 販賣에 있어서의 地位 3. 患者 情報 管理에 있어서의 地位 III. 藥師의 說明義務와 服藥指導義務 1.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 약사의 설명의무와 복약지도의무 3. 설명의무ㆍ복약지도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 IV. 結論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