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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藥에 관한 藥師의 法的 地位 - 藥師의 說明義務와 服藥指導義務 그리고 그 違反으로 인한 民事責任을 중심으로 -
투약에 관한 약사의 법적 지위 - 약사의 설명의무와 복약지도의무 그리고 그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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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48
  • 저자
    김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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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藥事法上 役藥에 있어서의 藥師의 法的 地位
  1. 醫藥品 調劑에 있어서의 地位
  2. 醫藥品 販賣에 있어서의 地位
  3. 患者 情報 管理에 있어서의 地位
 III. 藥師의 說明義務와 服藥指導義務
  1.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 약사의 설명의무와 복약지도의무
  3. 설명의무ㆍ복약지도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
 IV. 結論

저자

  • 김천수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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