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사실관계] [원고측의 주장내용]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연구] I. 문제제기 II. 혈액원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위 반 III. 혈액원의 책임근거로서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 IV.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V. 복수책임주체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