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혈액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II. 혈액 문제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부적격 혈액출고 사례 ① HIV 감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② B형 간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③ 말라리아 감염 위험 혈액 출고 사례 ④ 매독 감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III. 혈액관리법도 바꿔야 한다 ① 헌혈자와 수혈자를 중심에 둔 법개정이 필요하다. ② 혈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혈액관리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④ 헌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헌혈증 제도를 폐지하고. 헌혈환부적립금 제도는 헌혈장려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채혈부터 수혈까지 모든 행위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⑥ 혈액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법규상에서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 ⑦ 혈액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등을 다시 해야 한다. IV.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① 관리운영체계 개선 ② 혈액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성 확보 개선방안 ③ 그 외 혈액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V. 결론에 대신하여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