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1. 헌법상의 일반적 알권리 2.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III.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있어서의 환자의 알권리 1. 서설 2. 처방 및 조제상 환자의 알권리 보장 규정의 현황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개별기준 가목 (6)의2에 대한 해석과 집행가능성 4. 의사의 처방전작성 · 교부의무 및 약사의 조제내역기재의무와 환자의 재판청구권 5.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과 의사 · 약사의 형평성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