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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2. 11. 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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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3-482
  • 저자
    범경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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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판결의 요지
 III. 상고이유의 요지
 IV.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제기
 II. 의료행위의 개념
  1.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의미
  2. 의료행위 범위의 확대
  3. 사회상규상의 의료행위
  4.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III.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1. 서
  2. 의사의 설명의무
 IV.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 설명흠결이 있는 경우
  2.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의사의 항변
  3. 입증부담
 V. 결론
  1.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인지의 여부
  2. 위 사건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저자

  • 범경철 [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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